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에서 미국 집 온라인으로 구하기

미국준비과정

by 팜므 2023. 2. 21. 02:58

본문

비자 인터뷰 후 비자가 확정되면 미국 집을 구한다.


1. 집 구하는 시기 : D-1달(~2주)
집은 일찍 구할 필요가 없는게, 미국은 보통 거주자가 집을 이사나간후에 집을 내놓기 때문에 나와있는 집들은 대부분 Now Available이다. 즉 계약체결후 바로 입주 가능.
그래서 미국 입국뒤에 residence에 2-3주 정도 살면서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한후 입주할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residence에 살면서 집보러 다니고 애들 학교도 못가는(집주소지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므로) 상황을 1달이상 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국에서 계약을 미리 하고, 미국 입국날 바로 입주했다.


2. 온라인 싸이트
부동산 (질로우 앱을 이용하는게 가장 편리함)
Zillow Zillow: Real Estate, Apartments, Mortgages & Home Values
Trulia Trulia: Real Estate Listings, Homes For Sale, Housing Data
학교정보
GreatSchools School Ratings & Reviews for Public & Private Schools: GreatSchools


3. 동네 정할 때 고려할점들
- 학군/학교 : 초등은 학교 평점이 최소 7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인종 비율도 본다. 
- 상업지역 위치 확인 : Google Map으로 꼭 가야하는 가게들 위치를 확인한다. 이들 상업지역과 가깝게 집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보통 상업지역은 범죄율이 높다.
(식료품) H-Mart, Costco (마트) Walmart, Target (그외 백화점 등)
- 출/퇴근 도로정체상황과 거리, Metro 위치 등 : Google Map에서 출퇴근시간으로 시간설정하여 경로를 보면 예상시간이 나옴.

 

** 동네를 정할때 어디를 해야할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면,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 boundary내에서 집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Zillow에 각각의 매물마다 다니는 학교가 다 나오지만,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싸이트에서 더블첵하면 됨.

Fairfax country public school boundary locator (주소 입력하면 학교가 나옴)    FCPS Boundary Locator


4. 집 타입 비교
미국 집은 나무로 지어진다. 가끔 5층이상 건물인데도 구조물을 나무로 짓고 있는걸 종종 볼수 있다. 신기함.
- 나무집이라 층간소음이 심하다. 위층에서 걸어다니면 아래층에 소리가 다 들린다.

- 오래된 나무집이라 생각보다 집수리할 일이 많다. 싱글하우스 마당이 있는 집은 정원까지 다 관리해야해서 정말 해야할 부분이 많다. 비오고 눈오는 날 생각보다 자주 나무가 쓰러지기도 한다. 쓰러진 나무 치우는데 수백-수천불..

- 집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람 많이 부는 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날씨에 따라 집이 영향을 받아 정전이 되기도 하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한다.
- 냉/난방이 집전체 공기순환방식이라 겨울 난방시기엔 매우 건조하다.

  Apt/Condo Town Home Single Home
외관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보통 아파트/콘도라 하면 3-4층 정도의 건물. 입구가 1개(즉 공동현관). 독립된 집이나 외벽이 옆집과 붙어있는 구조. 보통 지하가 있고, 2-3층. Back yard가 있다. 마당이 있는 독립된 하우스.
집계약시 contact leasing office Realtor(부동산 중개업자) Realtor
공용시설 (Gym, Pool 등) 대부분 있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없음
장점 -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leasing company임.
- 집수리를 office에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함.
- HoA(공동관리사무소)에서 집을 관리해준다(잔디깍기, 낙엽치우기, 도로 눈치우기 등). 관리비(HoA비용)를 매달 내는데, 집주인이 지불한다.
- 집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닐수 있다(아랫집이 없으므로)
- 공용시설의 혜택이 있다
- 옆집/아랫집 없이 오롯이 내 집을 누릴수 있다
- 타운홈에 비해 렌트비가 많이 비싸진 않다
단점 - 층간소음에 취약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님. 그래서 아이들 있는 가족보단 싱글이 혼자사는 집=아파트로 인식되는 것 같다)
- 음식조리냄새에도 취약
-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서, 같은 평수 대비 타운하우스보다 비싼 느낌.
- 옆집과 벽간 소음이 있을수 있다
- 집수리 시 집주인과 연락 
- 직접 집을 관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잔디깎기 등.
- 상대적으로 집면적이 넓으니, 눈오고 비올때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다
- 옆집과 멀어, 상대적으로 소통의 빈도가 더 적다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장점일수도)
- 집수리 시 집주인과 연락



5. Realtor Fee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미국은 세입자는 realtor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 집주인만 수수료를 지불한다 (세입자가 realtor에게 받은 서비스 비용까지 집주인이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realtor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온라인 싸이트에 매물을 직접 올리는 집주인은 가끔 realtor 없이 직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미국에 사는 외국인 입장에서 집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realtor를 통하는게 낫다.

- 한국인 realtor 찾기 팁 : 그 지역에 지인이 있어 소개받으면 가장 좋겠다.
지인이 없다면 Google map에서 평가가 좋은 부동산업체에 한국어 가능한 realtor가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6. realtor에게 미리 보낸 서류
1) 모든 가족의 여권사본
2) 영문 직장확인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미국 현지 회사에서 발급받음
3) 영문 소득 또는 급여확인서 (Salary Verification Letter) :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의 소득을 증명함.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재정상태가 좋은 세입자를 원한다.
4) 영문 국세청발급 세금보고확인서
5)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예금은 많을수록 유리함. 보통 집계약 기간내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증명함.
6) 렌트 신청서 : realtor가 소속된 회사의 폼을 사용함. 가족의 개인인적 사항을 간단히 쓰는 정도이다.

서류를 미리 보내 놓아야,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을 때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원하는 지역과 집타입 등을 알려주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미국집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을 많이했었다. 준비서류 알려주고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고, 이메일로 질문하고 하는데도 1주일은 걸렸다.
** 렌트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집주인에게 서류수속비(성인1인당 $50가량)가 있는데, 집주인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데 비용을 쓴다고 한다. 우리는 외국에서 바로 입국하기 때문에, 미국내 Credit도 범죄도 없어, 이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realtor가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준것 같다.



7. 집 구하기 타임라인
8월초 realtor와 이메일로 연락. 원하는 집타입/예산/관심지역/가족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
8/12-13 원하는 동네에 집이 나와 realtor에게 알리고, realtor가 방문하여 집을 대신 봐줬고, 집주인에게도 우리정보를 제공함(외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집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realtor가 방문한 집 2개 후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줬고. 이 중 최종 선택을 함.
8/14 System에서 생성된 온라인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E-sign(문서에서 버튼 누르면 싸인되는 형식) 함. 집주읜 E-sign도 받아 계약서 완료함.
집주인 요청으로 우리의 한국내 직장의 명함, 미국내 지인 2명의 회사와 연락처를 제공함.
8/16 계약금(=보증금 deposit) 집주인 계좌로 송금. 계약서 작성후 48시간이내에 deposit을 보내야한다고 계약서에 나와있음. 보증금은 보통 1-2달의 월세이고 우리의 경우는 2달치 월세였다.
9월중순 계약일자에 realtor가 집주인 만나 청소상태 확인하고 집키를 받음.

3일후 미국 입국날 우리는 미국 집으로 바로 왔고, realtor를 만나 집키/우편함키/차고키 등을 받고 입주함.
보일러 작동법과 싱크대 음식물파쇄기 사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듣고, inspection list라는 서류를 받음. 입주 후 1주일 정도 집을 둘러보며 집 상태를 확인해서 작성함. 이 서류를 기반으로 집주인이 집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사 나갈때 파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함. 법적효적을 지닌 서류. 집주인 요청에 의해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함.

우리는 입국일정에 비해 집을 조금 일찍 구하게 되서 집주인과 협의 끝에 3일 집을 비워두고 월세를 지불했다. 계약할때(입주 4주전) 이미 집은 빈 상태여서 집주인이 3주정도 계약일을 미뤄준거고 우린 3일을 당긴것임.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3일의 비용도 컸다.

관련글 더보기